[단독] '세입자 없음' 신종 대출사기범 구속기소...'전입세대 열람' 허점 / YTN

2022-02-08 1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산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신종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2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중랑구 등의 세입자가 있는 신축 빌라를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담보로 삼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모두 7억8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노려 마치 세입자가 살지 않는 것처럼 대부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 발급 내역서'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확보했는데, 503호를 '제503호'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세입자가 없다는 내역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세대주 없음'이 아닌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로 표기하는 등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개선책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건의했고, 대검도 관계부처에 정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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